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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nmungo

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비윤리행위를 근절하고,

건전한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 신문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신고대상 행위

-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

-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사손을 끼친 행위

-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로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

적용대상

- 협력사 직원 및 외부 일반인

신고자 신분보호

-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

- 신고자 신분보호 의무를 위반시는 관련자 처벌

신고 접수방법

- 홈페이지 윤리경영신문고 접수 or 메일 접수 aduit@0211planning.com

0211 PLANN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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